언론연대 “미디어렙법, 미흡하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제도적 장치 없이 지상파 방송이 광고주에 비판적인 방송 할 수 있을까 의문

지난 해 말, 연내 입법 처리여부를 놓고 쟁점이 되었던 미디어렙 법안이 오는 5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 추혜선 활동가는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미디어렙 법안 관련한 쟁점과 언론연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기존 코바코(방송광고공사)가 모든 광고 영업을 독점적으로 대행하였던 것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지난해부터 처리시기를 놓고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언론연대 추혜선 활동가는, 현재 여야가 잠정 합의한 미디어렙 법안이 상당히 미흡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지켜진 것이지만 총선 전에 꼭 입법 처리되어야함을 밝히며 “총선 후에 의회 지형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장치와 환경의 토대는 반드시 만들어놓아야”하며, 미리 (미디어렙 법안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라 전했다.

또한 미디어렙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대상이었던 ‘종합편성채널(종편)’문제도 빼놓을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추혜선 활동가는, 종편은 출범 후 지금 현재 1%도 안 되는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고, 태생부터 위법인 종편을 잡기 위해 미디어렙 법안 입법 처리를 미뤄 “공영방송이 심하게 훼손되는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가”라고 말했다. 방송 광고영업을 독점, 배분하며 대형 방송사와 영세, 중소 방송사 간의 광고 균형을 담당했던 코바코(방송광고공사)의 공공성이 무너진 시점에 미디어렙 법안의 빠른 처리만이 방송사간 이윤 논리를 조절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다.

또 추혜선 활동가는, 대형방송사인 “MBC와 SBS, 지상파가 자사 렙 광고 영업을 하겠다고 계속 여러 번 시도”한 배경에는 미디어 공공성과는 무관한, 자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으며 영향력이 강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해 독자영업을 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윤과 광고효과에 민감한 광고주들이 모두 대형방송사로 몰려, 서울을 벗어난 지역의 중소 방송사, 종교방송 등의 광고 수주율이 낮아져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추 활동가는, 미디어렙 법안이라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 없이 “이들 방송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경우 광고주에 비판적인 방송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며 보도와 광고를 바꿔먹는 “과거 신문 쪽에서 많이 봤던” 행태가 생길 수 있다며 일부 방송사의 광고 독점 가능성을 우려했다.

추혜선 활동가는 또한 “(미디어렙 법안 관련 여야 잠정 합의안이) KBS는 도청 사태로 수신료 1,000원 인상 불발,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자사 렙을 가지고 싶어 했다는 점, SBS는 자사 미디어렙 소유 지분 관련하여 불만이 있었음”을 전했다.

해를 넘겨 법안 소위에서 통과 된 미디어렙 법안은 △3년 동안 종편 채널들의 독자 영업 보장 △공영방송 KBS와 MBC는 공영 미디어렙으로 지정 △민영 미디어렙으로 지정된 SBS는 자사 렙 지분을 40%이하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연대 추혜선 활동가는, 광고 취약 중소방송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광고 총량 기준 민영 렙 소유 지분을 10%이하로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40%까지 허용되었다며,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처리될 미디어렙 법안이 상당히 미흡하고 최소한의 것들만 지켜지긴 했지만 미디어 공공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한, 향후 법안 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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