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 산재 은폐 회사 고발

작년 산재 은폐 2건..."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은폐한 혐의로 회사 대표와 관리자들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박철모, 정병모씨는 11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고선길 공동대표와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 이영도 대표와 함께 현대중공업 이재성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관리자 7명을 산재 은폐 혐의로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3월 28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서모씨가 산업재해를 당해 갈비뼈 3개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3주 동안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회사쪽에서 정상 출근한 것으로 위장해 산재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9월 27일 건조 중이던 선박 파이롯트룸에서 작업하다 줄사다리 로울러에 손이 끼어 가운데 손가락 한 마디에 골절상을 입은 최모씨의 산재도 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회사 관리자들이 최모씨에게 "치료기간 동안 출근 처리할테니 대충 치료받고 출근하라" "산재처리하면 진급에 불리하니 산재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 회유와 압박을 가했고, 이 때문에 최모씨는 산재처리를 못하고 다친 몸으로 현업에 복귀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폭로했다.

고발인들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는 물론이고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회사의 회유와 압박을 두려워해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사쪽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특히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박모 과장의 경우 예전에도 여러 차례 산재를 은폐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면서 현대중공업의 고질적 산재 은폐를 질타했다.

이들은 "산재가 발생하면 통상 '사고즉보'를 하고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교육함으로써 사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현대중공업은 이같은 조치를 소홀히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게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피재노동자는 치료와 재활을 거쳐 복직할 권리가 있는데도 회사쪽 관리자들의 압력으로 산재처리는커녕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터로 돌아와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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