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자도 ‘백혈병’ 산재 인정

작업장 내 벤젠 노출...한국타이어, 기아차에 이어 또 산재 승인

금호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7년간 일하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백혈병의 전 단계 질환으로 빈혈, 혈소판 감소증, 조혈기능 장해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가류기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산재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A씨는 17년간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며, 근무기간 중 9~10년간을 가류공정에서 근무해 왔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 말~2000년대 초까지 벤젠이 포함된 고무 유기용제를 작업에 사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업장 내에서 벤젠 노출이 있었던 점, 발병시점으로부터 잠복기가 10년 정도인 점, 다른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유해방사선이나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번 산재인정은 현재는 벤젠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등을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다.

손상용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첫 산재인정을 받은 A씨와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 1명을 비롯해 총 5명이 집단 산재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의를 통해 산재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손 부장은 “이번 산재인정은 타어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등 금호타이어 내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금호타이어는 이후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노동자가 병에 걸리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데에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6월에도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B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바 있다. B씨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하며 ‘한솔’이라는 벤젠 함유 유기용제를 취급해 왔으며, 지난 2010년 급성림프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또한 작년 8월에도 기아자동차에서 22년 동안 도장작업을 해 오다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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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금호타이어 , 백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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