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법무부 등 10개 부처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는 이주민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이주 인권지침)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 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15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에 종로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이주민들의 모습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주 인권가이드 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 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다.

이번 ‘이주 인권가이드 라인’은 현재 고용허가제가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 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체류기간 만료자 중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입국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14만4천여 명의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한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2004년 이후 난민인정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과 관련해 ‘난민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011년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1,011명이지만, 이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으로 난민인정률이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밖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과 구금 금지, 부모 없이 한국에 남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의 내용과 인종차별금지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 분석, 관련 국제법과 외국사례 조사, 인권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됐으며, 앞으로 인권위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부의 이행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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