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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104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여성 노동의 핵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여성 비정규직 처우문제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특별법 제정, 생활임금 쟁취,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대 총선, 성희롱 금지법 제정 쟁취 할 것”
특히 민주노총은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사건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단편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여성노동자 차별의 상징이자 산재이기도 한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19대 총선을 통해 성희롱 금지법 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성희롱 법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내부 워크숍 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일 가정 양립 및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완 등 이외에도 특별법 형태의 ‘고용관련 성희롱 금지법(가칭)’과 같은 별도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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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함께 성희롱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희롱 후에도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는 것은 법의 미비 때문”이라며 “성희롱에 관한 법률인 ‘일 가정 양립 및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피해 복구나 문제해결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윤지영 변호사는 “안정적인 여성노동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 파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역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체가 확장된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성희롱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 초, 성희롱 특별법을 만들고 새로운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철폐, 생활임금 쟁취,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영숙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대분회장은 “서경지부의 전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을 넘어선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노예생활을 하는 여성노동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쟁취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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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경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 역시 “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3교대 근무로 불임이 많고, 조산 확률도 9배 가량 높으며, 아이를 낳는다 해도 업무 시간 상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다”며 “여성에게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노동, 여성비정규직화의 확산을 막아내고자 민주노총은 1-10-100 투쟁을 통해 첫 번째로 파견법 철폐와 비정규직법 철폐를 위한 법개정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4.11총선 이후의 정치총파업으로 여성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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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성희롱 금지법(가칭) 제정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강화 △차별적인 성별 분리직군 폐지, 채용과 승진 여성할당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돌봄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강화, 돌봄노동 사회화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 △육아휴직 급여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주휴점제 특별법 제정 △여성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이 같은 3.8 여성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직종을 넘어 세대를 넘어 연대할 것은 결의한다”며 “또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탄압을 받는 여성노동자로서, 여성노동권 쟁취,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2012년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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