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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의 외유로 담당과정과 차장에게 불공정조사에 항의하는 한미선씨 [출처: 현대미포조선노조 이재상 조합원] |
김석진 조합원은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6개월간 병가휴직을 낸 뒤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가 현대미포조선 회사가 제출한 추가자료를 김석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곧바로 질병판정위원회로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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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법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제출한 추가자료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한미선씨는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 담당자들은 법이 바뀐 줄 몰랐다면서 회사가 제출한 수백장의 자료를 한꺼번에 보여주고는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하라고 했다"며 "짧은 시간에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건 답변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미선씨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인지 아니면 기업복지공단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근로복지공단울산지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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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 김석진 조합원에게 보낸 자료(오른쪽)와 현대미포조선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왼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