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대법판결 이후...사내하청 법제도 개선은?

“간접고용 금지,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 입법화해야”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로한 최병승 씨의 직접고용을 인정하며 불법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최 씨가 현대자동차의 노무 지휘 하에 근로를 제공해 온 만큼 파견근로관계에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그 근로관계를 부정하며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원청 사업주에 직접고용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파견법과 관련한 조문을 충실히 적용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만연한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법 해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판결에 내용에 있어서도 전체 사내하청노동자 전체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닌 만큼,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간접고용 금지, 상시업무 직접고용 원칙 입법화해야”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본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대법판결을 계기로 한 비정규직 관련 법, 제도적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와 관련해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는 입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에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원칙을 규정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위반 시의 사법적 효과에 대해 규정한다면 간접고용이 남용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강문대 변호사는 “상시업무 간접고용 금지의 규정이 현실적으로 입법화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대안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 방안은 간접고용이 행해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간접고용을 행한 주체인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포섭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시적 업무를 외주화 하더라도, 기간제법 및 파견제법에 규정돼 있는 근로자 보호 규정 적용으로, 차별적 처우금지 및 차별시정 확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등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현재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강 변호사는 “이는 사실상 사내하청 근로자를 인정하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간접고용을 금지시키는 것을 주된 방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섬이 아닌, 법과 정책의 투트랙으로 가야”

한국노동연구원의 은수미 박사는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10년의 논쟁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근로행정이나 시행령 개정,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사내하도급의 문제를 50% 이상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로섬이 아닌, 법과 정책의 두 방법을 함께 시도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 노조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은수 미 박사는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정규직화나 공공화,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행정, 사내하도급 노동자 노동3권 훼손에 대한 지도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을 규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가 사내하도급 규율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여기에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기업의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며 간접고용의 지나친 확산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2012년 2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과 같이, 정리해고나 외주화를 권장하는 각종 지침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지침의 폐기 혹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랐다. 파견과 도급의 기존을 명확히 하는 등의 파견법 개정과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역시 시급한 부분으로 제기됐다.

정부 뿐 아니라 기업과 노조역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해 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은수미 박사는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 내에서 준법경영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벽을 허물고 자신의 밥상 위에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숟가락도 놓는 작업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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