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2일,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서울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수리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청년유니온은 공식적인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출처: 청년유니온] |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구직자 청년 1인과 직장인 청년 1인으로 짝을 지어 서울과 수원, 인천, 청주, 부산, 대구 등의 지자체에 ‘청년유니온 1’부터 ‘청년유니온 27’까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0년 2월 13일 창립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4차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 당했다. 비록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유니온 중앙차원의 노조 설립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서울시의 노조 설립 인정은 다른 지역의 판결과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년유니온은 15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규탄과 이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제라는 취지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의 백치미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라는 비상식적인 작태에 대해 반성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유니온은 법내노조 지위 획득에 따라, 공식적인 노동3권을 인정받은 만큼 서울지역 청년들의 노동권과 구직자의 교섭권 실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삶 개선을 위한 사업과, 장차 취업할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 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이라며 “경총, 전경련과 교섭에 나서는 청년들의 모습을 머지않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