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에 재벌특혜 있었나...특별감사 촉구

범대위, 철도 공공성 훼손·국가 재정 손실 우려 특별감사 청구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경부선과 호남선을 민영화 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민간운임을 인하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조기상환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회 각계각층에선 KTX 민영화가 재벌 특혜사업일 뿐더러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0일 오전 감사원에서 ‘KTX 민영화 추진 사업의 재벌특혜와 법률위반 여부 특별 감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신청했다.


범대위는 특별감사 청구서에서 KTX 민영화의 근거가 됐던 한국교통연구원의 허술한 사업성 분석을 지적하며 KTX 민영화가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범대위의 청구서는 “민간사업자는 고속철도의 역사(驛舍), 차량 등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운영비용을 대폭 낮추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초기투자비용의 감면이라 특혜 없이는 민간사업자가 철도공사를 효율성 측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철도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범대위는 “KTX 노선이 민영화되면 민간사업자는 적자인 일반노선을 한 곳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흑자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고 전한다. 현재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수익의 약 40% 가량을 일반철도의 적자 분을 메우는데 사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추진 자체에 문제를 제기 하기도 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광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철도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운영의 특허권자로서 철도공사가 담당하는 노선운영에 우선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중복노선을 운영하여 철도공사가 경영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국토해양부의 위법적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범대위는 이밖에도 같은 노선에 복수의 운영회사 열차가 다닐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대형사고의 위험성과 민영화 KTX의 부족한 사업성 등을 민영화 반대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가의 돈벌이를 위해 국회의 검토도 없이 철도의 공공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공공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 와중에 철도가 그 총대를 매고 있는 것”이라 말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범대위의 정의헌 공동대표와 양한웅 공동집행위원장은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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