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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9개 학술사회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으로 ‘비정규직 권리입법 정당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권영국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공약 발표했지만 단순 추상적인 비정규직 해결 주장만 가지고는 진정성 여부 알 수 가 없었다”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금지 법제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 문제를 해소할 여러 기준과 법제화 여부에 대해 각 정당에 의견을 듣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질의서 발송 이유를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새누리당도 공약에서 비정규직을 상당히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법제도화에는 반대 의견”이라며 “반면 4-5년 전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상당히 전향적 입장변경을 했고, 진보정당은 당연히 비정규직 차별과 원천 해소 입장 보였다”고 밝혔다.
조돈문 학단협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비정규직 권리입법 과제 중 3가지 항목에 유보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새누리당은 거의 모든 항목의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돈문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를 위해 노조법 상 노동자 개념 확대엔 동의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 확대에는 유보입장을 보였다. 또 간접고용 규제는 파견법 폐지보다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신장하고 사용유인을 제거한 후에 폐지여부를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시적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 금지에 대해서는 상법의 합벅적 도급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돈문 대표는 “07년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나 초기업 단위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이번엔 찬성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이제 제대로 된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김인재 민주법학연구회 회장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만 적극적인 권리입법에 나서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며 “특히 노동법 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결성권 등의 부정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재 회장은 “새누리당이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 고용의제 간주의 도입에 대해 사적자치를 얘기하는데 불법에 대해서는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법 간접고용이 확인되는 순간 처음부터 직접고용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답변은 대부분 기업친화적”이라고 비난했다.
김인재 회장은 또 “민주당의 답변 중 간접고용 폐지가 상법과 충돌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해가 있다”며 “자본주의사회의 기업이 자기가 필요한 일에 도급을 줄 수 있지만 원칙은 물건을 만드는 일에 대한 도급이어야 한다. 간접고용은 노무도급으로 사내하도급이 문제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인력은 자기가 직접 쓰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사람의 인력을 쓰는 것은 중간착취로 간접고용과 상법상 도급은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9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해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위시한 여야정당들의 비정규정책이 공론의 장에서 심층적으로 검증받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결과 발표는 이를 위한 첫번째 작업이며 후속해서 다양한 정책 및 공약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증 작업에 참가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지역비정규노동센터네트워크(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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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권리입법 관련 각 정당 답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