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평균소득의 40%→30% 하락"

'거꾸로 가는 기초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길 바라며 수급권 투쟁을 벌였던 최옥란 열사의 10주기를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전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옥란 열사 10주기 토론회 '거꾸로 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가 22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최옥란 열사 10주기 토론회 ‘거꾸로 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가 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 기초법개정공동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동주최로 22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기초법의 문제점과 우리의 요구'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빈곤층임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가 이에 해당한다"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
최 사무국장은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5만 원 남짓이며 그나마 현금으로 받는 급여는 45만 원 수준으로, 기초법이 막 시행되던 당시 최저생계비가 평균소득의 40%이던 것이 현재는 30%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면서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방법이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최 사무국장은 △추정소득 폐지 △조건부 수급에서 근로에 유리한 급여제도로 전환△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등 복지지원 대폭강화 △수급자에 대한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 개별 급여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대폭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의료급여에 대해 “사각지대 놓인 500만 명의 빈곤층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비를 늘려야 함에도 최근 정부의 의료급여 개편방안을 살펴보면 사실상 2종을 없애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자격을 전환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거꾸로 저소득층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하려는 방안을 찾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빈곤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박용수 사무처장이 빈곤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박용수 사무처장은 통합급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합급여 체제는 수급자에게 정부가 정한 정책적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면서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적 이유로 수급자에서 선정에서 탈락하면 정부의 급여 제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노동을 통한 탈수급이 발생할 때도 정부의 급여 제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탈수급 욕구가 저하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따라서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탈수급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사무청장은 빈곤층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청장은 "현재 자활근로 사업의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으로 빈곤보호기능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탈수급이라는 획일적인 정책목표설정으로 개인별 능력, 여건에 맞는 빈곤개선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활근로사업을 양질의 사회적일자리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제점과 빈곤층 주거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책임간사 역시 통합급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책임간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통합급여체계라는 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급여자격기준을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두고 있어 주거상태가 열악한데도 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빈곤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와 묶어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하며,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소득대비 월임대료수준(RI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책임간사는 "또한 최저주거기준 또한 고려해 적정한 급여가 시행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급여의 예산의 대폭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진보신당 권문석 정책연구위원은 "10년 전 최옥란 열사가 죽음으로 대항해야 했던 기초법이 더 나빠질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진보신당이 준비한 기초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기준 완화 및 폐지 등으로 복지의 보편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박영아 변호사는 "기초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과 체계를 완전히 달리함에도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를 끌어와 수급권 발생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 단체와 빈민 단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초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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