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 대책, ‘정부정책’은 넘었지만...

근본적 해결보다는 비정규직 ‘후속대책’에 그쳐...‘간접고용’해결도 숙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22일,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발표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는, 그간 정부 여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나 근본적인 비정규직 축소방안,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직제 양산 등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정부 정책 넘었지만...

서울시는 22일,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을 5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호봉제 도입 △전환제외자 처우 개선 △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출처: 박원순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 측은 “특히 최대한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지침에 비해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임금 및 후생복지 개선, 전환방식 등의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 방침은 정부지침에 비해 일정부분 보완, 개선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상시, 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해 정부 방침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돼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고 규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판단기준을 완화했다.

전환제외자 역시 정부의 ‘55세 이상 고령자’ 방침보다 연장을 늘려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전환 방식역시 완화됐다. 정부는 ‘대상자에 대해 실적, 직무능력, 태도 등에 대해 개인별 평가 방식’ 등의 선별적 전환을 내걸었다. 반면 서울시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근무성적이나 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한해 필요최소한의 평가를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서울시는 전환대상자 고용개선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은 ‘고용안정’에만 그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호봉제 도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지급 등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모두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기자설명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며 “정규직을 써야 할 자리에 정규직을 쓰는 것이 서울시 일자리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또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62억 31백 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 해결보다는 비정규직 ‘후속대책’에 그쳐
차별적 직제 ‘무기계약직’ 벗어나지 못해...‘간접고용’ 해결도 숙제


이 같은 박시장의 비정규 대책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사회의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의 근간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시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 시장의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의 정책방향과 개선의지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참여연대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발표한 무기계약 전환 계획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비정규직법이나 정부지침보다 완화되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시도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과, 수치조차 파악되지 않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비정규직법에 명시 돼 있는 당연한 조치로서, 서울시 역시 비정규직법 준수 이상의 대책마련은 미비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처음부터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비정규직 문제의 ‘사후처리’가 아닌 축소와 억제를 바라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번 계획은 신종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직접고용노동자에 국한, 직무평가에 따른 선별적 전환을 하라는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들은 “따라서 직접고용노동자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요구된다”며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없는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를 뛰어넘는, 직무평가제는 또 다른 고용불안의 요소이므로 이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금에 있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정규직 임금과의 차별격차 해소와, 공공부문부터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해 비정규직 양산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본부는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그 실효성을 가지려면 총액인건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1단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를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하반기 2단계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이나 파견,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개선방안을 마현하고, 본청 및 투자, 출연기관 내 단순 용역업무와 민간위탁 업무 등에 대한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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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서울시 , 무기계약직 , 박원순 ,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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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시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의 개선방향과 추진과 집행 현실은 여러 견해가 있겠죠
    문제는 민주노총의 공공노동자들의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입니다.
    조직률이 확대되어야 서울시정과 시의회,정부 관계의
    역학이 만들어 질 겁니다.
    시정의 고용질의 개선과 민주노총 공공노조의 조직전망과 조직화의 현실 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공공노조 조직확대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 청솔

    비정규직은 존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슬그머니 무기계약직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으며, 마치 박원순 시장이 출범하면서 비정규직을 해결 하는 모습으로 미화 시키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 에 의거 비정규직을 용인하는 것은 공동범죄 형법제30조(공동정범)에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노동자를 기망하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글을 알고 법을 안다면 순진한 노동자를 속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근기법제15조(근로계약)제1항 이 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제2항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망라하는 것입니다)민법제2조제1항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는 것입니다)민법제766조 손해 및 사건을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 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법한 것을 협의하였다면 모두 악의적으로 사용 하였다면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권한을 남용하였다면 직권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징역 1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 에 의거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파견 근로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 받게 되어 있고, 근기법제15조에 의거 대한민국 모든 법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본청 하정은 연대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상시근로자 4인 이하는 간,대하게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못한다에 의거 준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하면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모두 다 썩었다. 이명박은 국민앞에 선서를 하였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복지증진에 힘쓰겠다라고 취임실날 노동자앞에서 선서 약속을 하였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노동자이다. 이명박 또한 노동자이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사기 치면 안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행정부 아닌가 썩은 놈들 왜 우리가 노동운동 하는데 힘드나 했더니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에 태클을 걸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으니 이명박 꺼벙이들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