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창립 10년, 여전히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

“정부, ILO핵심협약비준 및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내외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이 한국정부에 ILO 핵심협약비준 및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및 국제공공노련,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YS-STAR 등 해외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은 23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지위 인정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 기념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출처: 노동과세계]

공무원노조의 경우,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후 약 14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 해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이후 제출된 설립신고를 2차례 반려했다. 해직자 및 6급(업무총괄자)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다.

정부는 공공운수연맹에도 화물, 간병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대표자변경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한국정부가 1991년 12월 8일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 해 왔다. 특히 이와 관련해 1996년 이후 ILO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기본권 개선을 권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노조는 철도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과 총력투쟁 등을 통해 민주노총 노동법 전면재개정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역시 “공무원노조는 오는 26일 또 다시 설립신고를 신청할 것이며, 이 정부 임기 안에 해직자 140여 명이 원직복직하고 노조활동을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요시코 이나가키 국제공공노련(PSI) 동아시아지역 사무처장은 “140여 개국 500개 노조 2천만 조합원의 조직인 PSI는 ILO 가입국인 한국 정부에 대해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당장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확대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ILO 가입국으로서 핵심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오는 24일 오후 1시,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 기념식과 6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노조 설립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설립신고 및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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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공무원이 일반적인 노동자와 같은건가??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받을려면 세금 납부거부권도 인정해야 한다.... 강제로 징수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놈들이면 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게 맞잖아?

  • 개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인권이지만 세금납부 거부권은 인권이 아닙니다.

  • 글쎄

    여전히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
    합법 공무원노조도 았는데
    여전히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로 바꿔야 혼동이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