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최저임금 첫 회의...“위법적 공익위원 선정 안돼”

“자격미달 보수성향 공익위원 위촉, 2011년 최임위 파행”

오는 4일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일방 위촉 관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임기가 4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추진 중에 있다. 새롭게 위촉되는 공익위원은 4월 21일부터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앞두고, 노동계는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익위원 위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법령에 따른 위촉 기준과 자격을 위반하며 보수 성향의 위원들을 일방위촉 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맞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익위원 위촉기준에 따르면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공익위원 중 6명은 경영향과 소비자아동학, 소비자주거학 전공자로서 법령상의 자격과 전문성에 따른 자질 논란을 빚었다.

또한 ILO협약 제131호 제4조에는 공익위원과 관련해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명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노동계는 정부가 ILO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MB정권은 ILO협약을 위반하며 노사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공익위원들을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익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했고, 파행사태를 겪게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노, 사측 위원이 전원 집단 사퇴하는 등 초유의 파행사태를 겪었다. 때문에 2011년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으로 피감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양대노총은 “또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일방 위촉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래는 없다”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하여 새롭게 위촉되는 공익위원은 반드시 노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은 오는 4일 열리는 1차 전원회의에 양대노총의 공동명의로 공익위원 위촉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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