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정부에 ‘타임오프’, ‘비정규직’ 등 무더기 권고

노동계 “정부, ILO가 제시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지체 없이 나서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법개정과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무더기 권고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31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제소됐던 각국 사건에 대한 ILO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865호 사건(노동기본권)과 2602호 사건(비정규직)이 포함돼 있다.


ILO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주문했다.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우려와, 복수노조 도입 이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조탄압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과반노조가 없을 경우 자율교섭을 실시할 것과,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비롯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재차 제기했다.

잇따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권고도 이어졌다. ILO는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직복직 및 재발방지 △현대차와 기륭전자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폭력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보상 △사내하청 노동자 교섭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대형화물트럭 운전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에 따른 결사의 자유와 교섭권 보장 △특수고용노조의 연맹 및 총연맹 가입보장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대한 특수고용 노동자 조합원 매제요구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4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ILO 보고서의 내용과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논의에 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조법-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비롯한 ‘10대 우선입법 과제’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노동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9대 국회는 민주노총과 ILO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수준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과 소수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을 중단하고,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한국정부가 국제적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자 한다면 ILO의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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