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이정훈 목사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경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유죄가 인정되나 사제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신부와 이정훈 목사는 지난 3월 30일 열린 첫 심문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5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1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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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후 김정욱 신부(가운데 파란 옷)의 모습 [출처: 최영민 신부] |
이같은 판결에 대해 예수회 측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엄연히 구속형이며, 앞으로 어떤 운신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판결은 물론 처음부터 부당하게 구속시킨 것부터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하면서, “이는 정치적 판결로밖에 볼 수 없으며, 법정신과 정의를 함께 구속시킨 것이다. 앞으로 예수회 차원에서 항소 등 차후 대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욱 신부의 구속은 예수회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평화와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정의와 평화에 대해 새로이 고심하는 이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욱 신부의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예수회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드러내고 있는 불의함에 저항할 것이며, 이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현재 봉헌하고 있는 미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김정욱 신부의 출소에 기뻐하면서도, “평화를 위해 행동한 성직자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속되고, 법의 집행이 정의를 벗어나는데도 교회에서는 어떤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2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다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2명의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도 모두 항소했으며, 일주일 전 검찰 측의 항소 사유서를 받은 상태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