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세 번째 설립신고서 제출...‘노조 인정’될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전국적 확대”

고용노동부에 세 번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이 고용노동부에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립신고 및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10년째를 맞은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권에 들어 고용노동부에 두 차례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 당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6일, 고용노동부에 세 번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설립신고서 제출 직후부터 10일까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서 제출 하루 뒤인 27일, 각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각급 기관에 지부장 소속부서 조직현황, 지부장 근무상황부, 출장내역서, 공무원노조 조직도, 업무 분장표, 결재공문 등의 자료요청과 방문조사 협조 등을 요구하고 나서 또 다시 갈등이 일었다. 29일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 공문을 보내 공무원노조 규약 제7조 ‘조합원 자격’ 해고자 부분 개정 등을 4월 18일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30일, 고용노동부 측에 “해당 규약을 개정해 제출했던 설립신고도 반려됐으며, 조합원 자격은 조합 자체규약으로 정할 부분”이라며 “규약 전문 내용이 노동조합의 목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신고제 취지에 맞게 즉각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 말, 363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를 문제삼았다. 또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해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과 시국선언, 정치참여 봉쇄는 ILO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야권 역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사안해결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주의에 입각해 완료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현안사항 해결에도 합의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시절에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활동했던 공무원노조를 이명박 정권은 온갖 구실을 이유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본부 순회 투쟁을 시작으로 현장활동으로 전환하고, 조직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설립신고 및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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