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정치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촉구...새누리당만 입장없이 ‘현행유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존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03만에 달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투쟁단)과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8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했다.


지난 4.11 총선에는 ‘복지’가 주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됐고 각 정당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쟁점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전면적 개정을, 진보신당, 녹색당, 통합진보당은 폐지를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이 기준이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을 차지한 새누리당만이 이에 대한 언급을 않은 채 ‘현행유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빈곤사회연대의 김윤영 활동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상정하려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을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상정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복지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없는 복지는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그동안 수차례 공론화되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논의와 상정시도가 반복됐지만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했으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 예산안 상정과 표결로 법안 상정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다음 해인 2011년에도 예산문제를 거론한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반발로 상정이 가로막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비를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과 부양의무자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수급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다. 이 제도의 존속으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밑돌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이 기초생활비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10월엔 장애를 가진 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기 위해 가난한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2011년 4월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한 노인이 치료료를 받지 못한 채 보건소와 시립병원을 떠돌다 거리에서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같은 해 7월엔 아들의 소득증가로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 노인이 투신해 자살했다.

420 투쟁단과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수급권조차 받지 못하는 103만명을 방치하는 것이며, 수급삭감이나 탈락의 위협을 느끼며 힘겹게 살고 있는 150만 수급자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사는 모든 국민이 수급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420 공동투쟁단은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폐지’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의 핵심 의제로 삼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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