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위원회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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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더 소중히 여길 것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지 엄격히 지도, 감독 할 것 △국회는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게 만들어도 해당 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현재의 법제도 속에서는 기업이 노동자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면서 “19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무한책임을 원청기업에 지우고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기업은 엄차게 처벌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고 해마다 2500여명의 노동자,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서 외면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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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실제로 병원을 찾는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산업재해 피해자가 통계치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업성 암에 걸려 사망한 삼성 노동자들이나 쌍용, KT 등 사실상 기업에 의한 죽음이라 볼 수 있는 해고, 실직, 구조조정에 의한 자살, 뇌심혈관계질환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재 사망률은 다른 OECD 나라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데 반해 산업재해는 1/5수준”이라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가 실제로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모위원회는 원청기업과,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모위원회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은 고작 2천만원의 벌금을 물었을 뿐”이라며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업살인법’과 같은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추모위원회는 추모주간동안 특강과 문화제 온라인 행동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산재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산재방지를 위한 행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