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민주노총 행보는?

박원순 표 노사민정협의회, 혁신할까...민주노총 서울 “열어놓고 논의 중”

서울시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해당 기구에 대해 보이콧선언을 해 왔던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참여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4월, 민주노총 서울본부 측에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해당 계획안을 통해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과 구조, 그리고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 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 역시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 운영됐던 노사민정협의회의 틀과 기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노동계의 ‘들러리’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다만 노정 협의 통로가 막혀있는 현재 상황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정부분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 2011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기 시작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구 구성은 위원장인 서울시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근로자대표1, 사용자대표1, 시의원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공익대표5) 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그동안 민주노총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회의운영이 지속되지 못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2009년 초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출범했지만, 무파업을 유도하는 의도로 설치 된 만큼 노동계로부터 많은 비판에 시달리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왔다.

때문에 서울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기구의 기능 확대와 재구성을 꾀하고 나섰다. 근로자단체, 사용자 단체의 추가 참여 등 위원 확대로 대표성을 제고하고, 기존 유사기능 수행 위원회의 통합과 분과위원회 신설 등 운영효율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회의 정례화로 운영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단체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추가하고, 사용자단체로서 서울상공회의소를 추가하는 등 기존 10명의 위원을 1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지역고용심의회를 폐지하고, 일자리관련 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일자리협의회’와 ‘노사협력협의회’의 실무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협의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별위원회인 서울모델협의회의 운영을 확대해, 대상기관을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중 노조가 설립된 기관으로 하고 위원 역시 6개 기관 18명에서 9개 기관 24명으로 확대했다.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체계를 정비해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내의 노사업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전담인원을 4명으로 하는 운영 전담조직 신설 계획도 마련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여부 논의중

그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은 모두 노동계로부터 노사협조주의에 기대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억압하는 기구로 이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정책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의제를 중심으로 다뤄온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갈등조정과 공공부문 노동정책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능의 확대와 계획이 수반돼야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계획 역시 구성의 확대 이외의 기능적 확충은 이뤄지지 않았다. 운영 활성화 계획의 목표를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사실상 서울시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집권세력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과 기조 등이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동계 역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참석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 우선은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서울본부가 서울시에 요구해 온 노정협의기구 설치 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하는 만큼,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운영위에서 참여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서울본부와 서울시와의 대화채널이 막혀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 역시, 서울본부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웅 본부장은 “도시철도 해고자 문제나 9호선 문제 등에 서울본부를 비롯한 노동진영의 개입이 쉽지 않은 만큼, 서울시와의 대화 통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동계 요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정협의기구 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산하기구인 만큼, 서울본부는 협의회 참여에 대해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부 산하의 노사정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만큼,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해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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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솔

    민주노총과 서울시장, 박원순은 또다시 탁상공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잇다면 이명박 꺼벙이가 아닌가요, 이 글을쓴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아무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실인가 보군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명박이가 노동자 때려잡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무슨 노동자를 대변 할 수 있을까요 ??? 또다시 하는척 하는 것이지요 세월 지나면 변호사 열심히 대변하다가 최후에 하는 말 저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우리는 변호사에 의존 하다가 닭좇던개 지붕처다 보기로 힘이 쫙빠집니다. 얼울함이 없이 의심함이 없이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하는데 사법부가 사기 치면 변호사 의뢰 하였으므로 대항하지 못 하지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제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형세가 바로 그동안 정치에 식상하여 이러한 의심을 안할 수 없게 되었네요, 민주노총 집행부는 어떻한 명분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 택시 최저임금 받지 못 하고 있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사안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엄청난 재앙이 생겨났고 또한 예고 되어 있다. 지금 웃으며, 사진찍을 때가 아니다. 허접한 인간아. 무식하면 솔직하게 나는 무식해, 하고 이실직고 하여야 용감한 자세다. 알지도 못 하면서 아는척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이명박이야 사기꾼이니까 그렇고 민주노총의 그래도 노동자를 대변한답시고 하는 척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제는 기회가 없다. 그동안 협작질 하여 범죄 행위를 하였으니 증거 우선 방조죄 헙작질은 하였는지 보지 못 했으니까 의혹일 뿐이다. 그러나 조사하면 다 나온다. 정부와 짜고 노동자 괴롭혔다. 아니다는 증게 제시하여야 한다. 증거 제시하지 못 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우선 택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는 법으로 강제하여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택시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 지급받고 있다. 서울 현재 택시 근로자 105만원 임금 지급받고 있다. 최저임금(시급)으로 강제하는 임금 미리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약 160만원 정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105만원 지급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임금협정 각 단사에 위임 하였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방조죄 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형벌에 처한다.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동의오토, 학습지교사, 등 각종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고소 고발, 한건 해결한 곳이 없다. 무능에 극 치를 달하고 있으면서 무슨 서울 시장과 자리만 잘하면 면죄부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이제는 노동자가 속아 주지 않는다. 순진한 노동자는 그동안 민주노총 집행부를 신뢰하여 왔고 잘 해주겠지 하고 인정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그동안 순진한 노동자를 속 였다. 속이지 않았다 증거 제시 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 대한민국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근기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에 의거 비정규직 묵과 하였다. 약 15~20년 동안 그 것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발표된 것이 무기한 근로계약지. 이 무슨 해괴 맹량한 변명인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무식한 노동부장관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노동자가 인정하지 않는다. 한진중공업 국회 증인 출석하여 증언 하였다. 정리해고는 노사 합의하여 별 문제기 앖다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이 것이 얼마나 무식한가를 증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