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울산노동뉴스] |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와 불법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3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7회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지만 5월 7일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순간에도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관리자들과 불법파견업체 사장, 소장을 동원해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지회는 지회 홍보물, 선관위 공고문, 조합원 돕기 모금함 등의 현장 반입을 가로막고, 노조 임원과 상무집행위원들의 지회 사무실 출입을 가로막았다며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사쪽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또 하청업체 사장과 소장을 동원해 지회가 진행하는 업체 간담회를 방해하고, 원청 관리자를 동원해 현장순회를 가로막은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봉한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을 만나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확인된 불법파견 업체를 폐쇄 조치하고 해고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는 현대차에 대해 강력한 행정 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결까지는 해고자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회 사무실 출입이 허용돼야 한다"는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의 요구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비정규직지회 사무실은 현대차에서 마련해준 공간이 아니고 정규직 지부에서 할애해준 공간이기 때문에 지부와 협의한 인원만 지회 사무실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불법파견 최종 판결 당사자인 최병승 조합원이 일하던 공정과 업체를 폐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며 확답을 피했다.
지회 해고자들은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에 거세게 항의하고 김봉한 지청장의 공식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원하청이 함께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더불어 독자(보충)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독자교섭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