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정부, 영리병원도입 본격화...의료비 폭등 현실화?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체계 파탄날 것”

오는 6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후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병원설립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화 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외국자본 50%이상의 상업자본이 경제자유구역세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시민사회는 그 내용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에 국내자본이 49%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한국인 의사 90%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만큼, 국내영리병원 도입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내국인 진료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상의 영리병원이라는 근거에 힘을 싣고 있다.

때문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은 2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국내자본이 참여한 영리법인이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이 이후 전국적 영리병원 도입 허용으로 확산 될 것이라는 우려다. 범국본은 “현재 인천, 부산, 대구경북 등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강원, 경기, 전남, 충북의 추가지정을 심사중”이라며 “국내병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FTA가 발효된 만큼,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돌이킬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송도국제병원 설립에 ISIH컨소시엄의 다이와 증권과 삼성이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되면서, 송도국제병원이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시발점이자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삼성의 경우, 의료민영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차례 제출 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 왔다. 또한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조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1년에는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산업에도 뛰어드는 등 의료민영화를 염두한 제반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연구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을 편중시켜 약 50개 가량의 지역병원의 문을 닫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켜,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기자회견단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파탄 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삼성과, 국민을 속이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며 △삼성은 의료민영화 계획과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할 것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의 본분을 지켜 영리병원 참여를 중단할 것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시킬 것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태그

영리병원 , 의료민영화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