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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사내하도급’을 합법화시켜, 종전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들 역시, 파견도 도급도 아닌 ‘사내하도급’의 사용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 역시 사내하도급 사용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금속비정규투쟁본부’, ‘비정규공동투쟁’ 등의 비정규직 단체와 노조 등은 30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가족행복’ 사내하도급 법안은 비정규직 ‘가정파탄’ 법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두섭 변호사는 “재벌들은 이미 파견법을 개정해 사내하도급을 합법화시키고, 파견대상업무 또한 제조업 생산공장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었다”며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법안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재벌들이 원해왔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작년 11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때문에 권 변호사는 해당 법안의 연장선상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 역시, 불법파견 면죄부와 사내하도급 합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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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법안은 사내하도급이라는 제3지대를 설정해, 불법파견을 적법화시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는 “사내하도급 법안은 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사내하도급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합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협소하에만 인정되고 있는 불법파견을 제대로 규율하기 위해, 노동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분 기준을 제대로 확립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호선 현대자동차 아산비정규직지회 회계감사는 “새누리당이 발표한 이번 법안은,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사내하도급의 합법 사용을 위한 법”이라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의 1만여 비정규직들은 이를 강력규탄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빅엿’을 먹이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1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로 부려먹으면서 막대한 이윤을 갈취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새누리당의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정몽구 보호법이며, 재벌 보호법”이라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