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30일 오전, 지난 4.11 총선에서 약속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안정의 첫 단추로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안정관련 법안으로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상향,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개의 세부 법률 개정안 발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당내 중량급 인사들이 이 법안들을 대표 발의 해 노동문제에 대한 당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 했으며, 최저임금법은 당내 대선 주자인 문재인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차별시정 주체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비정규직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이상이 되도록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사정이 각각 3인씩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고용보험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도 현행 90~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18대 때 국회 환경노동위를 맡았던 홍용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섭 의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노동자의 절반인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축소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문제해결의 핵심을 비켜나가고 있으며 헌법정신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누리당 비정규직 법안에는 비정규직은 임시적 일시적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사유제한 규정이 없고,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을 제청했다”며 “하도급 보호법 제정은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하도급법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새로 만들어지면 사내하청이 하나의 고용형태로 인정받아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불법파견이 조장된다”며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은폐시키는 법률로, 민주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급과 파견을 명백히 구별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노동기본권 관련한 사회적 현안도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최종 논의를 거쳐 즉시 2차로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3대 쟁취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파업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