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0시간, 세 배 일하고 78만원 받는 야간당직 노동자

용역업체, 일하다 쓰러지면 사직서 강요...사직 싫으면 대리고용 임금 내라

학교 야간당직 기사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각 용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 감시분과 조합원들은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서울 노동청이 나서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전회련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만여 명, 서울에만 1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야간당직 노동자들은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이며 연간 하루의 휴일도 없이 홀로 하루 16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명절이나 연휴에 오히려 며칠씩 혼자 학교를 지켜야 하는 반인권적 노동환경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전회련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야간당직 노동자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130.34시간이고 월 평균 568시간으로 법이 정한 주 40시간, 월 최대 184시간의 세 배가 넘는다. 또 얼마 전 새벽 근무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야간당직 노동자에게 용역 업체가 찾아와 사직서를 내던지, 병원에 있는 동안 대신 고용할 인력의 임금을 지불하던지 선택할 것을 강요했다는 사례도 기자회견에서 소개됐다. 이러한 비정상적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63조 3항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에 준거한다. 그러나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요구하는 용역 업체의 경우, 이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있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과연 적법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회련은 또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8년차 근무한 노동자가 78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초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성토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용제외의 불법 승인을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 할 것 △살인적 노동시간을 줄이고 2교대를 보장 할 것 △학교에 감시직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모든 용역업체에 대하여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감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을 방문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육청과 고용노동부가 계속 문제해결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면 일선 학교 교장들을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교육청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민주노총은 어떤 투쟁이든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또 교육청은 최저임금을 학교에 지급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교장이나 용역업체가 떼어먹었다는 이야기”라며 “고용노동부가 나서 특별 감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50여명의 야간당직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중간 중간에 울분을 참지 못한 듯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면 해고하겠다고 용역업체가 협박했다”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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