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파행’ 한국정부 ILO에 제소

“공익위원 일방 위촉, ILO협약 131호와 위반”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문제로 50일 이상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한국정부를 ILO 전문위원회에 협약 위반으로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양대노총은 ILO전문위원회에 한국정부의 협약 미이행 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회 선출과 관련해 양대노총은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이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에 따르면,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25일, 국민노총 근로자위원을 포함한 일방적 공익위원 위촉을 강행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았다. 양대노총은 즉각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5월 초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 위반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 5월 30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고,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법정 최저임금 대상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 가사노동자, 수습노동자 등의 광범위한 폭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문제에서 공익위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중립화 시키는 등의 요구를 포함한 최저임금 개정안을 30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6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총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관련한 한국정부 규탄 연설과 홍보, 선전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대노총은 6월 15일, 최저임금 법개정 토론회와, 18일부터 광화문 앞 릴레이 1인시위, 25일부터는 최저임금 최종 협상까지 천막농성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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