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거부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패소

민변 “대법원이 이주노조 탄압 간과하는 것”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5월 24일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비자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출국명령과 비자 취소가 부당하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다. 이 항소심 재판은 소송 당사자인 미셸 전 위원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거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채 진행돼 재판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2월에 상고된 이주노조 사건이 대법원의 최장기 계류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미셸 전 위원장의 강제 출국과 입국금지, 이주노조 사건의 최장기 대법원 계류 등은 대법원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탄압하는 정부를 정당화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법원이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와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진지한 관심을 쏟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ILO를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나 노동기구들이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권리를 보장하라고 수차례 촉구해 온것을 대법원이 모를리 없다”면서 “노동자라면 누구나 국적, 피부색, 체류지위 등과 무관하게 노동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명명백백한데도 대법원에서만 이주노조 사건이 분명한 이유도 없이 5년 넘도록 외면 받는 이유를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명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 부본부장도 “MB 정권과 한국 사회는 노동조합은 차치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마녀 사냥식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주 노동자들도 엄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헌법에도, 국제법상 관례에도 명시돼 있는데, OECD 가입국이고 선진국을 자부하는 한국에서 노동 인권 탄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공공행동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며,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의 가장 큰 부분이 정부의 불편부당한 제도와 대우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출입국관리소의 편을 들어준 것은 출입국관리소가 미셸 전 위원장의 비자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한 이유가 이주노조위원장을 출국시킴으로써 이주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5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되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

이주노동자 , 노동권 , 대법원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