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 성차별적 관행, 인권위 진정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시그네틱스, 재능교육 등 여성 장투사업장 집중투쟁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14일, 공동행동의 날을 맞아 여성 장기투쟁사업장 집중투쟁에 나섰다.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의 성차별적 관행 시정과, 장기투쟁사업장인 시그네틱스,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의 성차별적 관행 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여성노동자대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차별적인 아시아나항공 외모규정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6월 5일에는 아시아나 사측에 외모규정 폐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승무원들의 유니폼은 치마만 착용할 수 있으며, 안경 착용도 금지 돼 있다. 치마길이와 귀걸이 크기, 메니큐어 색상, 머리에 꽂는 실핀 개수 등도 규제 대상이어서, 노조는 회사가 승무원 본연의 업무와는 동떨어진 복장 및 외모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2001년 파업을 통해 머리자율화를 쟁취했으나, 십여 년이 흐른 지금 3천명이 넘는 승무원 중에 일명 ‘쪽진머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도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통제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는 “1980년대 초, 미국 승무원들에게 가해졌던 규제가 2012년 한국 항공사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비상시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에게 바지, 안경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전문성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회사 이미지 수행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기자회견단은 “아시아나 항공 사측에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성 차별적 조치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끝내 시정하지 않았다”며 “이에 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아시아나 항공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정과 처우에 대해 진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오후 4시, 논현동 영풍본사 앞 농성장에서 시그네틱스분회 영풍본사 규탄 집회에 결합한다. 시그네틱스분회 조합원들은 두 번째 해고에 맞서 매주 목요일 집중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후 저녁 7시에는 시청역 재능 농성장에서 재능지부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능교육지부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1,638일 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
태그

시그네틱스 , 아시아나항공 , 재능교육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은유이

    왜 아시아나항공만 가지고 이 난리인지 이해가 안가내요 정말...
    헤어는 유니폼의 특성상 모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은 아시아나 항공 뿐만 아니라 모자가 있는 타항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의 메이크업이나 메니큐어 그리고 립스틱등의 색상을 규정하거나 안경착용을 금지하는 것 또한 타 항공사도 다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유니폼에 어울리는 색상을 제한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라면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는 전부가 문제겠네요.
    그리고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전한 시대에 승무원분들이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입사했을리도 없을테고 말이죠.
    어쩌면 이런 규정들이 있기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항공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안하는지요.

  • 평범한 세상

    우리나라에는 경향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랜드처럼 특정 종교의식을 하고 업무 시작을 하지요, 다들 알고 입사하고 지금까지 사세를 확장하고
    번창하는 회사중 하나입니다. 이세상에는 정말 다양
    한 회사가 존재하고 그회사에 맞는 특성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나 근로기준법등에
    위반되는 특성이 있다면 안되겠지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서 회사가 더 발전되고 모두들
    사전에 충분한 인지 후 입사했고, 그런 규정이
    기본인권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 기사처럼 모든 회사에서
    모두 다 같이 평등해야한다면 그 또한 평등을 가장한
    획일화가 아닐런지요, 참 세상이 오려면 모든 기준과
    룰을 깡그리 없에 똑깥이 하는 것이라면 왜 그런 사회를 표방한 북한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가 늘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종주국은 이미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있는지를 역사가 말해줍니다,^^
    좀 비약인가여?? 여튼 참, 세상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