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유해, 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룰 것 △유해, 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근로자는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근로자들이 쉽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의학적 인과관계 등의 증명은 피해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요건 증명을 못 했을 때의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근로자에게 부담되는 바, 실제 입증부담을 피해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근로자 등은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제기된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배분하는 것으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업무상 질병’ 관련해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 보완할 것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