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역시 들끓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비롯해 KTX, 가스, 공항, 통신, 공공기관 등이 차례로 민영화 절차를 밟으면서, 야당과 노동시민사회에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동 모색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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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운수노조] |
인천공항 민영화 강행하려는 정부
“민영화 등 선진화정책 170개 중 123개 완료...47개 남아”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인천공항 민영화 매각을 본격화 했다. 기재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비롯해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 3개 과제를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으로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선진화계획 지연과제’로 분류했다. 전문공항 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분 49%를 매각해야 하나, 지난 국회에서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와 부천역사, 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의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선진화 계획 실적 점검 결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현재, 지분매각을 포함한 민영화 추진으로 농지개량 등 3개 기관이 매각되고,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4개 기관은 상장 후 지분을 매각했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연기됐다. 한국공항공사 등은 일부 매각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를 연기한 상태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영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경쟁도입’이라는 명목하에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분야와 기관은 가스산업(한국가스공사)과 방송광고대행산업(방송광고공사)이다. 거기에 수서발 KTX의 운영권 민간기업 불하 방식의 경쟁도입 민영화도 추가됐다.
전력, 가스, 철도, 공항, 면세점, 공공기관까지...싹쓸이 민영화
공공재로 분류되는 전력, 가스, 철도 등의 민영화가 가속화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 역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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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정부는 올 2012년, 6차 전력산업수급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난 2010년 5차 계획보다 더욱 확대된 민간자본의 전력산업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영화된 발전 부문은 전체 설비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6차 계획에 민자발전 건설의지가 상당부분 반영된다면, 민영화된 발전 영역이 전체 발전 부분의 1/3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를 중심으로, 가스 저장기지 민자건설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GS그룹의 경우, 이미 가스 직도입을 성사시켰고, 소매도시가스 사업과 발전소마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이 생산기지마저 보유할 경우, 단순히 직도입자가 자신들의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인수기지를 가지게 되는 차원이 아닌, 도입과 도매, 생산기지를 망라한 가스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영화에 따른 철도산업 미래도 어둡기는 매한가지다. 최근 정부는 “2015년 완공예정인 수서-평택간 고속전철 신설구간을 활용해 수서-부산, 목포간 고속철도운영을 민간기업에 맡겨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서-평택 노선은 강남권과 수도권 이남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짜배기 신설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수서-평택 구간 민영화는 수서에서 부산과 목포 등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이 이 노선을 장악하는 순간 향후 경부선과 호남선 모두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는 수서-평택 일부 구간의 민영화가 아닌, 경부선과 호남선 전부의 민영화를 의미하며 민영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30년간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 밖에도 관광공사의 면세점 민영화도 차례로 추진 중에 있다. 이미 2008년에서 2010년까지, 관광공사가 운영 중이었던 10개 면세점 중 4개 면세점이 철수를 완료했다. 오는 12월에는 부산항, 2013년 2월에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차례로 폐쇄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공항 민영화 사례인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2012년 2월 1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민영화 되었다.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방식은, 공항시설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를 30년간 민간에 양도하는 운영권 매각 방식이다. 청주공항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비용부담 증가와 공공재로서의 역할 상실, 항공안전 불안 초래 등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인천공항 등의 공항민영화 추진에도 힘을 싣고 있다.
전문가 및 야당, 시민사회...‘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제정 요구
이처럼 정권 말기, 공공부문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 역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미 공공운수노조는 5월 말, 노조 내부에 민영화대응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전선 구축에 나섰다. 또한 공공부문 각 영역의 민영화 의제 전반을 묶어내는 범시민사회 연대체를 구성해,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추진, 법안발의, 선전홍보 활동, 서명운동, 대선 정책의제 제안 활동 등을 구상하고 있다.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노동시민사회와 야당 등은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민영화 강행에 관한 대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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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송유나 연구위원은 “이 번안은 무분별한 사유화와 사영화를 제한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에 사유화된 영역에 대한 재공영화 즉 재국유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 역시 “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의 운영에서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제시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운영 원칙을 규정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기본법’은 △사회기반 시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서비스 접근권을 일차적 가치로 규정하며, 영리와 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 △취약 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용 요금 특례를 경영상의 적자로 처리하지 않도록 함 △무분별한 사회기반시설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와 사영화를 제한함 △사유화 또는 사영화 계약시 재공영화 절차와 조건을 미리 포함하도록 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한편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뿐 아니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지하철 9호선과 같은 민자사업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공공서비스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공공서비스기본법’과 같은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공공서비스기본법 제정의 기본 취지와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며 “또한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