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 최저임금위...노동계, “전면 개혁”요구

“현 최임위에서 생활임금 쟁취 어려워...법제도 개선해야”

201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최임위)가 또 다시 최저임금 의결 법정시한을 넘기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임위는 2013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 시한이었던 28일 오후,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노사정의 이견 차이로 회의가 파행됐다.

앞서 27일에는 사용자위원이 4735원(3.4%인상), 근로자위원이 4995원(9.1%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익위원이 4830원~4885원(5.5%~6.7%인상)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이에 반발한 사용자, 근로자 위원이 모두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4월 말부터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며 농성과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어,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과 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며 하반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출처: 금속노동자]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불참하는 이유는?

양대노총은 지난 4월, 공익위원 선출 과정과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 일방 위촉 등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9대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 4명, 민주노총 위원 4명, 국민노총 위원 1명을 위촉하면서, 양대노총의 비난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고 명기 돼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 위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 과정 역시, 정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 없이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며,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8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이 없는 일방적인 낙하산식의 공익위원을 선임했고,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했다”며 “이미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최저임금 수준 역시 문제가 돼 왔다. 현재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이는 OECD가입국 기준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수준이며, 전체 근로자 정액급여의 33% 수준이다.

정용건 부위원장은 “GDP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져가느냐를 따지는 노동소득분배율의 OECD평균은 70%”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59.2%밖에 안되고, IMF 이후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야당 “현 최임위에서 생활임금 쟁취 어려워...법제도 개선해야”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법, 제도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노동계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법,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경고파업 집회에서 “한 끼 밥 값 수준인 최저임금 5600원을 달라는 요구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의 협상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법, 제도를 바꿔야 가능한 요구인 만큼,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대노총은 낮은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을 비롯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용건 부위원장은 “감시단속 노동자, 수습노동자, 정신지체노동자 등의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못 미치게 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실에 못 미치는 임금 현실화와 함께, 누구에게도 예외조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과 집회 등을 통해 회의 불참과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농성과 집회, 항의,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후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요구하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의 야당 역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원내 활동을 준비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통합진보당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 쇄신을 중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까지 예정 돼 있던 전원회의 일정을 7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최저임금 심의, 의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30일과 1일에도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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