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원인과 입법 방향을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조법 개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일정이다.
토론회에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 본부장,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 과장이 참석했다.
야당 및 노동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마련
평균임금 50% 법제화 등 요구...공익위원 선정 절차 등 이견 차이도 존재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불씨는 지난 4월 말, 정부가 공익위원과 국민노총 근로자위원을 일방 위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공익위원 선출 과정에서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위반하며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을 근로자 위원으로 일방 위촉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8명은 지난 9일,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최저임금법 개선 투쟁에 나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근로자위원의 전원 사퇴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시적인 파행이 드러났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예고돼 온 것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제도의 문제에서부터,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막판 진통 끝에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사퇴했으며, 노동계는 하반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각각 19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저임금법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가사사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한다는 법 개정안 내용도 동일하다.
심상정 의원은 “다만 통합진보당은 정신장애나 신채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 등에 대한 감약적용 규정 역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 부분에서 민주통합당과 입장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 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문제와 관련해서도 양 당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공익위원을 노사정 각각 3명씩 추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자 중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금 강화와 과태료 신설, 근로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홍영표 의원은 “최저임금이 정액임금 평균의 50%가 돼야 한다는 내용 등은 심상정 의원의 안고 비슷하지만, 다만 공익위원 선정 등은 노동계와 이견이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2017년을 목표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단계적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 불필요해...정부가 직접 결정해야”
고용노동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이 맞아”
하지만 경영계와 정부는 야당과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동욱 경총 경제조사 본부장은 “경영계 입장에서도 최저임금만 가지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한 중소기업이며, 이들 소상공인 역시 최저임금대상 근로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어려운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 역시 낮은 편이 아니며, 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동욱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볼 게 아니다”며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8% 이상씩 올랐고,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 보다 2. 3배 올랐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액급여의 50%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이나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이 정액임금의 50%를 넘어야 한다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영계는 공익위원의 지지여부에 따라 노사 일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김동욱 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많이 말씀 드렸다”면서 “위원회 파행 등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직접 결정하는 것이 유용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방식이나 구조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 과장은 “공익위원을 노사가 추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공익위원을 노사가 추천할 경우 이해관계가 반영돼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어 현행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익위원 당사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노사가 얼마나 수용하는지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했다. 양성필 과장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 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이 많다”며 “자연스럽게 협상 과정을 통해 점점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노사가 불만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성필 과장은 국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국민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자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노총 역시 총연합단체이며, 법적으로 설립신고가 완료됐고, 근로자를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