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회장...KT 공대위에 3억 손해배상 청구

이석채, 공식적으로 150명만 죽었으니 ‘죽음의 기업’ 아니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검찰에 송치된 KT의 이석채 회장이 이번에는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과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등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각 3억 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양한웅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허영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KT노동인권센터,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에게 각 3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과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했다.

고소장은 또한 이들에게 KT를 상대로 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 건에 대해 금 2천만원씩을 지급할 것과 조태욱 집행위원장과 KT노동인권센터에 명칭 사용 중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건당 천만원씩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이석채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KT 공대위가 죽음의 기업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KT의 사망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KT에서 최근 6년간 사망한 근로자는 150명(0.07%)에 불과하다”며 KT의 노동자 사망률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는 17일 오전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의 손해배상을 규탄하고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기자회견을 통해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는 △KT 공대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중단 △이석채 회장 자진 사퇴 △살인적인 노무관리 중단, KT 및 계열사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및 부당징계 철회,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은 “2007년 회사에 복직한 이후, 14명이 일하는 부서에서 2명의 노동자가 죽었다”면서 “집계된 것 보다도 많은 노동자가 죽었는데 이것이 죽음의 기업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노동인권 탄압을 비판하자 KT가 경제적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KT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판했다.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목적은 KT 노동자 권리와 통신공공성을 지켜내려는 KT 공대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KT 경영진의 의도”라면서 “양심적인 내부제보자에 대해 치졸한 보복인사를 일삼는 조치, 그리고 KT 및 KT계열사 노조들에 가해지는 무지막지한 탄압에 이은 KT 공대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이석채 회장이 어떠한 경영자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는 그동안 재직자 113명, 명예퇴직자 103명, 계열사직원 13명, 돌연사 67명, 자살 16명 등 총 229명이 KT에서 사망했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이석채 회장의 고소장을 통해 사망자가 269명인 것으로 다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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