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노동부 규탄한다”

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선택권 말살하는 지침 발표해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등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초 발표한 지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사업장선택권리를 박탈하고 이주노동자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 집중대회’를 열었다.

“업체를 이전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전화가 오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런데 고용허가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여가 충분한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로 일하는 곳의 급여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액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에 일하던 사업체에서 받던 급여가 있고 또 일반적인 급여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업주는 캄보디아 어를 하지 못할 것이고, 나도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이러다 3개월이 지나 미등록체류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전화가 와도 기숙사는 어떤지, 음식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어도 결국 응하고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여러 일상적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이대로 지침이 시행되면 모든 이주노동자가 힘들어질 겁니다.”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왔다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의 말이 끝난 뒤,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 역시 캄보디아에서 왔다.

“강원도에 있는 공장에서 일 년 일했는데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약속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금 체납액이 5백만 원가량 됩니다. 두 달 전부터 고용센터 가서 임금 체납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사업주가 고용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이 농장을 정말 떠날 수 있을지, 사업장을 변경해도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를 만났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발하면 너 불법 되게 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이 처한 억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동부의 지침이 실행된다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부닥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대해 민주노총,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8개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8일 늦은 3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사업장선택권리를 박탈하고 이주노동자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 집중대회’를 열었다.

노동부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자의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였는데, 최근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라며 “잦은 사업장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한다”라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사유로 ‘근로 조건 향상’을 꼽았는데, 이러한 기대 때문에 사업장 이탈 원인에 브로커가 개입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람에게 구인업체 명단제공 중단을 적극 검토”하며 “법정기간(3개월) 내에 고용센터 알선에도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자는 출국 조치할 것”이라며,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특히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이주노동자의 구직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에도, 이주노동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성사되지 않으면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된다'라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애매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상당기간 알선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주의 연락을 받았을 때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는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혹은 알선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권리를 보장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다야라이 이주노조비상대책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권리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하루빨리 지침을 철회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주인권연대 김헌주 공동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의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정부를 꼬집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지영 변호사는 “지금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해 사법적 싸움에 들어가겠다”라며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의견서를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에 모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8월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ILO(국제노동기구)에 한국의 고용허가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침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알리겠다”라면서 “만약 노동부가 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한재영 활동가는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무단이탈과 사업장 이동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비율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며 “따라서 노동부가 낸 보도자료는 허위이며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한 활동가는 “노동부가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주노동자를 쥐어짜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자본가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히 파악해 이주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폭압하며 사업장 선택권을 박탈하려 하는 노동부의 지침을 알려서 이주노동자들의 이동 자유를 전폭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중대회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 이주노동자인권단체 대표단은 노동부와 면담에 들어갔다.

면담에 참여한 이주인권연대 김기돈 공동대표는 “노동부는 면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3개월 안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방침은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그러나 사업자 변경은 노동자 자유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 자체가 노동자의 선택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현재 제한적인 선택권마저도 박탈하고 이주노동자들을 더 수동적이고 비합리적 고용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공동대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현재 몇몇 고용센터에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좀 더 일하라고 하며 구인업체명단을 주지 않는 곳도 있다”라며 “오늘 노동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며, 8월 1일 시행 전에 공개간담회 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이날 집중대회에는 백여 명 정도의 이주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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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자 추방

    참 한심한 인간들 자국서민들이 어떻게 사는 지나 주변을 봐라, 당신들,형제,자매,부모들이 저 동남아 노동자 들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참 개가 웃겠다. 한국이 이주,이민 받는나라야. 불법체류자를 ,미등록이주노동자라고 하지않나.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이 동남아노동자들 뒤치닥거리하면 서 돈벌생각하지말고,,땀흘려서 돈벌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