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성희롱 조합원 가입철회 나서

대책위, 2차 가해자에 대한 추가조치 요구

최근 성희롱 혐의자의 노동조합 가입(<뉴스셀>7월 17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해당 노동조합이 문제가 된 조합원의 가입을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사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성폭력 가해자 조합원 가입철회와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지회장 송광영)가 지난 12일 성희롱 가해 혐의자와 소속업체 측에 각각 “조합원 불인정 내용증명”과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해당 조합원의 가해 혐의를 인정하고 조합원 자격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미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만약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다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당사자는 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대책위가 ‘2차 가해자’로 지목하고 나선 노동조합 대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조동조합에 ‘가해자 조합 가입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2차 가해자 대의원 자진사퇴’를 주장해왔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기아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이상욱 씨는 “대책위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태 해결은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건을 왜곡하고 가해자를 두둔했던 ‘2차 가해자’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더하는 것이다”며 해당 대의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노조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현장에서 소환해 징계절차를 밟아가라는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2차 가해’에 대한 처리는 ‘금속노조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규정’에 나와 있듯이 1차 가해자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노조가 ‘2차 가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 지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08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근무하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야유회에서 발생했다. 이후 가해자는 성희롱 혐의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절당했으나 2012년 지도부가 바뀌는 시기 다시 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해 가입이 승인되면서 피해자와 동료들은 대책위를 꾸려 사태 해결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후 노동조합 측에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대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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