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주해군기지, 이전 4개 정부가 같은 결론이면 옳다”

시민단체들 “이전 정부에서 제출한 모든 계획은 인정되어야 하나” 반박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 출간과 TV 토크쇼 출연 등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행보가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범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안 교수의 발언과 행보에 이목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담집에 실린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안 교수의 생각에 문제가 제기됐다.

안 교수는 자신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각자 다른 색깔을 취해온 4개 정부들이 모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면,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지난 22일 낸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교수의 발언은 이전 정부가 하는 일이 모두 정당성을 가진다는 의미”라며 “이전 정부에서 군이 제출한 모든 계획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전 4개 정부가 인정한 계획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에 기초한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안 교수의 “4개정부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방부 소요에 반영된 156차 합동참모회의(1993 년 12월) 이후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시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2006년”이라고 지적하며 “이전 4개 정부가 추진했다는 안 교수의 잘못된 판단은 제주해군기지 논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없이 해군의 홍보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에는 공군 역시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제주도에 전략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 교수의 ‘생각’대로 성향이 다른 이전 정부들에서 공통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면 국방중기계획을 통한 전략공군기지까지 제주에 건설되야 옳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대책회의는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4개 정부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해양전략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국방부의 근시안적 군사계획”이라며 안 교수에게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반면 안 교수는 대담집 생각에서 “강정마을의 경우 설명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부족했고 대다수 주민들을 소외시킨 채 기지 건설을 강행해서 문제가 커졌다”며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소통 부재와 개발 만능주의가 빚어낸 참극이었던 강정 마을 사건과 용산 참사는 거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논리만을 밀어붙인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발언은 보수언론에 의해 공격받았다. 조선일보는 20일자 지면에 <안철수,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참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의 온라인 지면 조선닷컴에는 이 기사에 대해 안 교수를 비판하는 덧글 수 십 개가 달렸다.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4월 총선부터 일보마다 눈길과 입방아를 낳은 안철수 교수의 행보에 여야와 보혁을 가리지 않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그

제주해군기지 , 안철수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청솔

    안철수의 생각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는 역사적 행보에 반하는 비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강정마을 주민을 괴롭히는 몰상식한 무능한 정권 행정부가 협작질하여 대한민국 노동자를 탄압했다. 제주 강정마을 불법공사.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거민 모두 일맥상통하다. 노동자를 기망하였고 노동자를 속였다. 엄중한 노동자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노동자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노동자를 속였다. (시기죄)에 해당 한다. 아니면 무식에 극치를 달하는 것이다. [자본 : 노동력] 자본과 노동력은 서로 쌍무 채무를 진다. 또한 대사인적 관계를 가진다. 서로 빛쟁이 이다. 자본과 노동력은 동시에 투입하여 이윤은 동시에 발생하여 분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여야 많이 그 존립에 확립성이 완성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노동자의 돈 가지고 노동자 때려잡는 정치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서 법의 질서에 의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은 법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억압하고 비 상식적인 행보를 계속하였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지금도 정치권은 계속해서 노동자를 탄압하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 증거1 강정마을 불법 사업을 하였고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투입하여 (경찰) 강정마을 주민 또한 대한민국 노동자를 괴롭히고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 목적이 선의일 때에는 형법에 의거 벌하지 않는다. 그 목적이 악의일 때에는 벌한다. 노동자를 속이는 이명박정부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 하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부당한 방법으로 벌금 부과한 행정부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벌받게 되어 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증거2 비정규직 : 헌법제11조 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근기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다. 증거3 정리해고 : 헌법제32조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진다.(속어 : 도둑넘도 일할 권리,의무가 있고 사기꾼도 일할 권리,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 할 수 없다. 근기법제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 근기법제24조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는 경제적인 죽임이다. 어떠한 경우라고 해고는 정당할 수 없다. 자본이 정당한 이유를 인용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일할 권리,의무를 방해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서 법률에 의해 자본이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청구권이 있다. 해고는 부당해고 이다. 부당노동행위 징역2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대상이다. 상식과 비상식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반칙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가 패한 것이다. 완전범죄 없는 것입니다. 남은 속일수 있어도 본인은 속이지 못 한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