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노조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은 지 7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규약 내용을 조합원들에게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총회 소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원선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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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2노조, 조합원에게도 규약공개 안 해...평택지청 “행정조치 할 것”
제2노조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평택지청은 31일, 노조 측에 규약 보완 조치를 내렸다.
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연합단체 가입이 성사되지만, 제2노조의 규약에는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해 상급단체 가입 요건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제2노조 규약에 정족수 등의 문제가 있어 보완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제2노조는 31일 오후 9시, 총회를 개최해 규약을 보완하고 다음날 이를 제출했으며, 노동부는 2일 노조에 설립필증을 교부했다.
하지만 노조는 설립신고 절차를 마친 뒤 7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규약 내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조차 규약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우선 규약을 알리고 활동 방향을 표명해야 조합원들이 이를 근거로 가입하지 않겠나”며 “이 조차 하지 않고 규약을 급조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2노조 관계자는 “대의원을 선출한 후 오는 9월 중순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밝히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30일 안에 규약을 비롯한 조합원 명부, 임원 주소록, 회의록 등을 주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평택지청 관계자는 “규약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도를 비롯해 보쉬전장(구 캄코), 콘티넨탈 등 복수노조가 들어선 구 만도계열사의 제2노조들은 모두 규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보쉬전장의 경우, 올 2월 복수노조가 들어섰지만 지금까지 규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2노조는 노동부의 보완요구 직후인 31일 오후 9시, 발기인 7명을 중심으로 총회를 개최해 규약을 보완했으며, 1일 보완된 규약을 평택지청에 전달했다. 규약 보완을 위한 총회 과정에서도 31일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배제된 셈이다.
“총회도 없이 임원선출...위법”
임원선출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도 감지되고 있다.
제2노조는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지난달 31일, 임원선출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임원 선출을 위한 어떠한 과정도 거치치 않은 채, 임의적인 선출 결과만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만도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2노조는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의원대회도 개최하지 못한다”며 “조합원을 중신으로 한 어떤 총회도 열리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임원 선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역시 “설립 필증을 교부받은 뒤, 총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효력정지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2노조 관계자는 “임원 선출은 7명의 발기인의 총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병옥 제2노조 위원장은 “지부장 선출은 별도로 전체 조합원의 총회를 거친 것은 아니고, 발기인 총회로 무기명 찬반투표를 거쳐 집행부를 구성했다”며 “평택과 문막은 지난달 31일, 익산은 이달 1일 지부장을 선출했고, 발기인 형식을 거쳐 집행부를 구성한 것은 노조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8일, 만도 회사에 대해 직장폐쇄를 철회해야 한다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평택지청은 이날 만도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전달하고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적 대항수단이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철회되면 사용자도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문을 통해 “방어적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지속할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직장폐쇄가 사실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불법 조치라는 것이다.
만도 회사 측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조치가 온 만큼,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회사 생존 문제를 고려해 직장폐쇄 철회 여부를 내일 아침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