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수입 사업자 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업체가 별도의 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데 쉽게 하는 것이다. 입법예고 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운영해온 가스 직수입과 도매공급에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우회적 민영화”라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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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배경석 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은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반대의 뜻을 밝히는 데 함께 했다. 소매업체 종사자 역시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식으로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반대 여론을 인식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달 22일 지경부와의 면담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이번 의견서를 통해 거듭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측은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서를 참고하겠다 답했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현재 정부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1인시위를 비롯해 각 지역 지회별로 선전전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 전국도시가스노조협의회 등 가스산업 노동자들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막기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갈 계획이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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