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애인시설 대리투표 의혹 검찰 수사의뢰

9일 ㄱ시설 투표강압 및 대리투표 의혹에 대한 입장 밝혀

  ㄱ 시설에 거주하는 ㄴ씨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엄마'(시설 직원)가 지정한 후보를 찍었다고 증언하는 모습. ⓒ 진선미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아래 선관위)는 9일 ㄱ장애인주거시설 내 투표 강압 및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 등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의 예방·감시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진선미 의원이 제기한 장애인시설 내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문제 제기 이후 진선미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시설관계자 등의 진술내용이 진선미 의원실에서 제출한 녹취록 내용과 부합하지 않았다”라면서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지난 10월 8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시 부재자신고인수는 총 86만 1696명이었으며 이 중 86만 1696명에 대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사망자 6명, 허위 신고 또는 본인의사에 의한 신고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 151명, 선거권이 없는 자 14명 등 총 171명에 대하여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대리투표·투표지 촬영 등 투표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1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사안이 중한 9건을 고발 조치하고 상대적으로 위반행위가 경미한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였다”라면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재자 투표 관련 허위신고나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신고·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감시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여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통합당은 ㄱ시설을 공직선거법상의 사위등재·허위날인죄와 투표간섭죄 혐의로, 선관위를 선거관리위원회법상의 위원회의 직무상 공정성 조항 위반과 형법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ㄱ시설의 투표 강압과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은 지난 5일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이 자신의 블로그에 거주인 증언 동영상을 올리면서 제기됐다. 이 동영상에는 지난 4·11 총선 당시 ㄱ시설에서 장애인 거주 유권자 2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했으나 그중 7명만 본인이 투표했고, 본인이 투표한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엄마’(시설 직원)가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증언이 담겼다.(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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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짬뽕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의혹이 생겨나서 안타깝습니다. 사실이 확실히 밝혀지도록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