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이명박 정부, 영리병원 종지부

노동·의료단체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 반발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절차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4월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로 도입을 위한 세부 운영 규칙 등을 완료하지 못했다.

하지만 29일 시행규칙이 공포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최종 절차가 마무리됐다. 임기 말 정부가 여론과 시민사회 반대로 미뤄 온 영리병원 도입 절차를 서둘러 끝마친 셈이다.

경제자유구역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그 내용이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에 국내자본이 49%까지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을 한국 의사로 90%까지 채울 수 있다. 또 한국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어 국내 영리병원 도입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내국인 진료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영리병원 도입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철도와 가스 등에 이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시민사회와 노동계 움직임도 분주하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을 규탄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9일 “영리병원 도입은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는 의료대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이명박 정부의 안하무인격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이를 백지화하기 위한 법개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대선 후보들이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0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라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차대한 범죄행각”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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