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당해고 승소 후 복직노동자 또 징계

KT 전북본부, 부당해고 복직 KT노동자 정직 3개월 징계

지난 22일 1년여의 복직투쟁 끝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승소를 얻어 지난 7월 복직한 전북지역 KT노동자 원아무개 씨에 대해 KT 전북본부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복직한 지 겨우 3개월만의 일이다.

KT 전북본부는 징계의결 요구를 통해 “2012년 7월 복지 후에도 업무분장 서명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 거부하고 있으며, 2011년 말(해고기간)에 KT사옥 앞 대로변에서 ‘죽음의 기업 KT’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동내용이 포함된 유일물을 수차례 걸쳐 배포하는 등 회사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전북고객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해당노동자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시행세칙 등을 적용하여 정직 3월로 의결한다”고 징계의결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KT노동자 원 씨는 “KT 전북본부의 주장하는 업무지시 거부는 말도 안된다”며 “업무분장 서명의 경우, 상품판매를 강제하는 것이 업무분장표에 있었다.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라 소송 중인데,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양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 업무는 고객지원팀으로 상품판매까지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는 KT노동자의 징계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노동자가 ‘죽음의 기업 KT’라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한 것은 해고기간의 일이며, 당시 2명의 KT노동자가 회사 내의 혹독한 근무환경과 노동탄압으로 죽어가는 등 2011년에만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명백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불법적인 해고와 회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노동자가 피해를 입어도 그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 9월 은수미 의원실과 노동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특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퇴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양심선언도 있었다”면서 “KT는 노동자 탄압에 대해 중단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유감이다.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경영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직 3월을 받은 KT노동자 원아무개 씨는 퇴출 프로그램에 속하기도 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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