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과 관련해 “회사에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울산저널] |
최병승 씨는 3일,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질의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드리고, 찾아오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다”며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국회의원도 많고 다수 당인데 하물며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정부를 통해서 노동부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게하고, 검경에게 빠르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진정성이 있는 거다. 앞으로 당선만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선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이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해결하겠다, 또는 최소한의 그런 조치들을 하겠다 라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이 두 차례의 판결에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인정과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 씨는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불법파견을 규정했고,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하게 아산사건에 대해 판결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충남, 전북, 부산에서 판결을 내렸다”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기관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데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조는 2년 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검찰은 2년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 노동부 역시 노조의 행정조치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최병승 씨를 비롯한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돌입 이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재개됐지만 사측의 불법파견 불인정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병승 씨는 특별교섭과 관련해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간끌기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현대자동차가 대법판결을 받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이는 채용의 방식”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인사명령을 내리고 근속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채용하는 방식으로 판결의 이미를 축소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