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사고나면 72만명 사망

환경단체 모의실험 결과에 한수원 “국내 원전은 달라”

[출처: 울산저널]

수명 다한 고리 원전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72만 명이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경주핵안전연대는 10일 월성핵발전소 1호기와 고리핵발전소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에서 체르노빌급 거대사고가 일어나고 울산 쪽으로 바람이 불었으나 피난 가지 않는다면 약 2만 명이 급성 사망하고 암 사망은 약 70만3,000여 명,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 원에 이른다.

피난했을 땐 급성 사망자는 4,313명, 암 사망자는 약 9만 1,000여 명으로 줄지만, 피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는 오히려 1,019조 원으로 더 컸다.

고리 1호기에서 거대사고가 일어나 울산으로 바람이 불었으나 피난하지 않으면 급성사망자가 889명, 암 사망자는 39만 8,000명가량 생기고 경제적 피해액은 490조 원에 이른다. 이때 피난하면 급성사망자는 생기지 않지만 암 사망자는 2만2,000명가량 생기고 경제적 피해는 12조5,000억 원 가량 일어난다. 고리 1호기에서 울산 도심까진 25km가량 떨어져 방사선량으로 판단되는 피난구역 19km 이내엔 속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이번 모의실험은 핵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 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박승준, 2003)’을 한국의 월성, 고리 1호기에 적용한 것이다. 세오 코드는 1980년대 일본의 고 세오 타케시 박사가 개발해 민간부문에서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 데 사용해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10일 오후 홈페이지에 해명글을 올려 “국내 원전이 체르노빌 원전과 원자로 종류, 핵연료 형태, 발전소 안전설비, 격납용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체르노빌 사고 규모의 원자력 방출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원전들은 격납건물이 건전하다면 노심이 손상되더라도 발전소 부지 경계지역 방사선량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세오코드가 국제적으로 공식 사용하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에 적용이 곤란하고 방사선 피폭 피해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방법과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개념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 사고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과 과정으로 생겼기에 기존의 사고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부터 운행이 시작돼 2008년 수명이 다했으나 여전히 가동 중이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 시험발전을 시작해 올해 11월 20일 수명이 다했으나 정부는 수명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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