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드러난 제주해군기지 공사유예 합의 실효성

이한구, “예산 남았으면 유예기간에도 공사 가능”

지난 1일 새벽에 통과된 2013년 국가예산안 중 제주해군기지 공사 예산 관련 ‘70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검증기간 동안 공사유예’라는 부대의견 합의사항의 실효성 논란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2일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70일간 반드시 공사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군기지 관련 예산안 부대 의견을 두고 “민주당 내 일부 아주 강경한 의원들이 70일 정도의 기간 내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3가지를 확인한 뒤 그 보고를 국회에 하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조건을 붙였다”며 “공사 유예기간 70일을 두기로 했다는 건 앞으로 70일간 반드시 공사를 안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 배정을 안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어 “(부대조건이 있어도) 돈이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다”며 “옛날에 넘어 온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지급된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공사가 안 되느냐는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그건 부대조건이라 국방부에서 또 무슨 방법을 찾을지 언급은 안 해놨다”며 국방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 등을 확보해 공사를 강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일 새벽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통해 △군항 중심 운영 우려 불식 △15만 톤 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에 합의하고, 3개 합의 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담긴 국가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3개 사항의 검증을 위해 70일간의 공사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2011년 말에 12년 예산을 삭감했던 취지도 무색해진 상태라 실효성 논란은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태그

이한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