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선거 참여 금지 논란

광주, 전남 등 대선 전 선거는 무사 통과... 박근혜 당선 이후 제동 걸어

[출처: 뉴스민]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참여 금지 협조 공문을 하달해 대선 이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행안부는 부산시에 “민노총 임원 선거를 위한 청사 내 투표소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투표 참여를 철저히 금지토록”하라며 부산시 소속 공무원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선거 참여를 막았다. 이어 18일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광주, 전남, 경남, 울산, 강원지역본부 등은 대선 전인 지난해 11, 12월에 각 지자체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임원선거 투표를 진행했다. 때문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활동을 시작하자 행안부가 공무원노조에 민주노총 임원선거 참여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새정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을 지속하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을 규탄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공문 하달 이후 현장지도팀을 꾸려 공문 이행 여부를 감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2일 마찰이 빚어져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7,0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투표금지 조치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3일 “부산본부 임원선거에 공무원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정부기관이 개입해서 저지하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부정하는 ‘헌법파괴 행위’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 같은 탄압이 “부산지역에서 벌어지는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투쟁이 전국적 사안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단식투쟁과 법원본부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투쟁을 통해 보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열기를 초장에 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타 지역본부의 임원선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봉쇄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실제로 와해시키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며 “임원선거가 무산될 시, 모든 물리적, 법적, 정치적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와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공무원단체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아 청사 내 투표소 설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선거가 예정된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대의원대회로 임원선거를 진행해 부산과 같은 마찰 가능성은 없으나, 올해 12월에 예정된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원 선거는 직선제여서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총무인력과 관계자는 “행안부 하달 공문을 그대로 내려보낸 것뿐이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노사관계 정상화 및 설립신고 등 6대 과제 쟁취를 위해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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