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년 장기해고...어려움 호소하는 공무원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국회 논의 보류

10여 년 가량 해고 생활을 이어온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해고자들의 복직 관련 법안이 2월 6~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노조가 법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논의하다 보류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새누리당 측이 반대 입장을 밝혀 보류된 상황이지만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대다수 국회의원이 해고자 복직에 찬성하는 만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작년 7월 12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해고자들은 공무원노조 설립 과정에서 3천9백여 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그 중 136명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된 공무원들은 길게는 10년이나 넘었으며, 대부분 9년 가량의 장기간 해직이 가져다 준 고통으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해고자의 육체와 정신을 파탄내고 가족 해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출처 : 전국공무원노조]

노조는 이어 “136명의 공무원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난 10여 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었다”며 “이제 정치권에서는 공직사회의 갈등을 풀어 내어 정상적인 공무원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알려내어” 관련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2013년 1월 31일 현재 153명에 달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회의원 과반이 넘는 숫자다.

노조는 또 “다수의 국민과 정치권에서 공무원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해고자들의 복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해 10월 20일 공무원 역사상 최초로 5만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등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16일만에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해고자 100여 명이 집단 삭발을 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해직생활 9년에서 10년,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다. 9년이 넘도록 해직 공무원들을 지켜준 조합원 곁으로 이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사회의 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해 해직 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