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은 한진중공업 공장 안 열사 투쟁을 전개해 왔던 이들로, 김진숙 지도위원과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 박성호 지회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지부장, 정홍형 지부 조직부장 등 5명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이들은 공장 안 투쟁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최강서 열사 장례를 마친 24일 오후 6시 경 영도경찰서로 자진 출두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조사를 마친 직후인 26일 오전, 5명 전원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노사합의가 타결된 지 4일 만에, 경찰이 5명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보복적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원만한 노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법’을 빙자해 노조에 폭력적 행위를 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최강서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23일 원만한 노사합의를 이루었고, 단 하루 만에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식도 원만히 치룬 상황”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만 하루 만에 노동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반 노동자적이고 반 인간적인 태도를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는 불행한 사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 측은 공동건조물 침입 등 5명에게 적용된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공동건조물 침입은 원래 공장안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원천봉쇄한 회사의 잘못이 크고, 집시법 위반도 신고된 차로를 행진하고 있던 시신운구대열을 무장경찰 수백 명이 전차선을 막아서면서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왜 신고된 거리행진을 한 노조간부들에게 몰아 세우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간 노조 간부, 조합원들이 생산을 방해하거나 공장 출입과 작업장 이동을 전혀 방해한 바 없어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 노사는 지난 23일 노사합의문에 ‘회사와 조합은 현 사태와 관련한 민사사건과 형사고소, 고발 및 진정사건을 쌍방 모두 취하한다’고 노사합의문에 명기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검찰과 경찰이 원만한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회사 책임자들은 놔두고 노동자들만 구속시키려는 불합리하고 반인간적인 태도를 취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박근혜 정권도 취임 후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중단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태도를 취한데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