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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위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운영의 최일선에 있는 하위직공무원 노동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임금 하락과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100만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의하면 공무원 자녀학비 지원제도는 1981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 된지 32년이 지나 국민소득이 20배 이상 상승했지만 공무원 자녀학비 지원제도는 그대로다.
또,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던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임금인상율도 민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재 공무원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임금 대비 76.6% 수준이다.
공투위는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장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에게 겸직금지의 의무를 두어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무에만 전념하도록 했는데, 생활임금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과, 살인적인 자녀교육비 부담까지 감내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다”고 주장했다.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는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이 시작”이라며 “학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 공투위를 확대해 공공부문 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균 한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대학 학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학자금 지원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동두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등 23개 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공투위는 기자회견 뒤 학자금지원을 요구하는 17만6천2백77명의 서명지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가 2012년 실시한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무한 50대 공무원의 평균 부채가 5천7백만 원으로, 이중 48%가 자녀교육비로 인한 채무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