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열흘만에 배임혐의 고발당해

내곡동 사저 의혹...김윤옥,이시형 씨까지 일가 모두 조세포탈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열흘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씨, 아들 이시형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헌법 제 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으며 내곡동 부지 선정과 함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이어 “특히 ‘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전 대통령이 국가가 손해를 본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정황을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배임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씨와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서도 각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이시형 씨가 특검 수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중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한 현금 6억 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를 통해 이시형 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금 6억 원과 함께 그가 이상은 씨로부터 빌렸다는 현금 6억 원까지도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라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시형 씨의 서울 삼성동 43평형 아파트 전세자금 7억4천만 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별도의 재산이 없어 김윤옥 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했다는 이시형 씨가 어떤 경로로 전세자금을 마련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특경가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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