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다친 천 모 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부상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공단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농성자들의 극단적인 저항에도 진압방법의 적절성이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맞선 범죄행위가 부상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지급된 보험급여 334만9000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천 씨 등 3인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에 따른 부상을 보험금 제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이번에 패소한 3명 외에도 참사 당시 중상을 입은 2명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 환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2명의 보험금 환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번 재판 결과와 판결문을 검토해 중상자 2인에 대한 환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치료비까지 돌려달라는 정부와 이를 확정해주는 법원의 판결은 치졸함을 넘어서, 용산에 대한 사후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경찰 지휘책임자는 물론 경찰 누구도 기소되지 않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재판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경찰진압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